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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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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규정
  • 편집위원회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기관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 투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타 학회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한 행위를 말한다.
5. ‘중복 게재’는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6.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9.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의 진실성 검증

제5조
(부정행위 적발)
부정행위 적발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 관련 기관의 문헌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통해 연구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부정행위 인지자의 제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6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연구소장에게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
(예비조사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연구소장이 담당하되, 연구소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조사를 의뢰한다.
제8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조사는 연구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본 조사 수행은 통번역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며, 통번역연구소 편집위원이 겸임하고,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② 단, 편집위원회 위원이 부정행위 의혹의 당사자일 경우, 연구소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임시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에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 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및 증인
4.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5. 조사위원 명단
제15조
(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하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연구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직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관리과에서 보관하며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4 장 윤리규정 시행 세칙

제19조
(윤리규정 서약)
본 윤리규정 발효 시, 본 연구소의 모든 회원은 윤리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본 연구소는 윤리규정 검토, 개정, 교육 및 연구 위반사항 적발 시 조사 및 조치 시행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2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윤리규정을 검토, 개정, 교육하며 연구윤리 위반 사안 발생 시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제22조
(윤리규정 교육)
윤리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본 연구소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규정 교육을 실시한다.
제23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4조
(제정 및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5월 30일에 최초 제정,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위 수정 규정은 2023년 6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범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 출간되는 학술지로 한다.
제2조
(작성)
논문 초록은 영어로 작성하며 15-20줄로 작성하도록 한다. 또한 초록 아래에 핵심 주제어는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5개를 제시한다.
제3조
(제출)
1. 본 연구소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JAMS3.0)과 연구소가 정하는 웹사이트의 공간(gmail)을 이용한다.
2. 발행일은 다음과 같다. 호수가 늘어날 경우 별칙을 통해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① 1호: 매년 2월 28일 ② 2호: 매년 5월 31일
③ 3호 매년 8월 31일 ④ 4호: 매년 11월 30일
3. 원고 제출 시에 본 연구소가 보내주는 투고신청서 양식에 따라 저자 및 공동연구자의 정보(성명, 소속, 직위, 논문 제목,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공언어 등)을 함께 제출한다. 전공언어는 한국어를 제외하고 연구자가 연구하는 언어로 한다.
제4조
(제한)
1. 단독게재의 경우, 동일 저자가 한 호에 2편을 게재할 수 없다.
2. 단독게재의 경우, 동일 저자가 2회 연속으로 게재할 수 없다.
3.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다른 논문집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본 연구소의 ‘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타 학회와 중복 심사를 받음으로써 위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 2년간 게재가 금지된다.
제5조
(교정)
1. ‘게재가’로 결정된 원고의 교정은 필자가 책임진다(제 6조 참조).


제 2 장 논문작성 방법

제6조
(논문편집 방법)
1. 본 연구소가 연구자에게 보내주는 양식(한글, MS Word)을 따른다.
2. 논문의 전체 길이는 견본 논문 파일의 작성 양식을 기준으로 하여 20매로 한다. 초과 시 페이지당 1만원의 게재료가 추가된다. 인쇄본(PDF) 기준 40면 이상의 논문일 경우 편집위원회 등에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양식을 받지 못했거나 불가피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식을 따른다.
① 용지여백은 한글 2010버전 기준으로, 위쪽 56, 아래쪽 56,왼쪽 51, 오른쪽 51, 머리말 15, 꼬리말 0로 한다.
② 기타 한글 편집은 아래 표를 따른다.
글자모양 크기 줄 간격 장평, 자간
제목 바탕(진하게) 16 160 90,-10
부제목 바탕(진하게) 12 85,-5
성명,소속 바탕 12
차례 바탕 8.5 140
장제목 신명 견고딕 12.5 160
절제목 바탕 10
초록 제목 바탕 9 70,-5
초록 본문 신명 중고딕 9 78,-5
주제어 신명 태고딕 9 75,-5
본문 신명 신명조 (들여쓰기 10) 10 85, -5
인용문 신명 신명조 9.5 130
참고문헌제목 신명 견고딕 12 160
참고문헌 신명 신명조 (내어쓰기 40) 10 160
미주 신명 신명조 8 130
기고자정보 신명 중고딕 (진하게) 9 130

③ MS Word 파일의 경우, 한글파일에 준하며 이는 별도의 양식을 정한다.
제7조
(논문집필순서)
① 제목
② 기고자의 성명과 소속
③ 차례 (한국어, 외국어 모두 가능)
④ 요약 (15 줄 이상. 연구목적, 의의, 주제, 연구방법, 결과 및 결론)
⑤ 주제어 (한국어, 영어 동시 명기)
⑥ 본문(표 및 그림)
⑦ 참고문헌
⑧ 기고자 정보 (성명, 소속, 직위, 전공, 관심분야, 메일주소)
제8조
(논문집필양식)
1. 항목별 대소번호: 1. 1.1. 1.1.1./2. 2.1. 2.2. 2.2.1. 2.2.1.1. 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2. 한자용어 표기: 한글전용을 기본으로 한다. 불가피한 경우,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漢字)를 부기한다.
예) 전문(全文)번역의 새로운 도전 3. 외래 용어표기: 통일된 번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번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의사소통적 언어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4. 외국 인명 및 지명 : 외국인명 및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처음표기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외국인명의 이름은 표기하지 아니한다.
예) 푸코(Foucault) 푸코(Michel Foucault)라 쓰지 않는다. 5. 외국 기관, 단체 및 정당의 명칭: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명칭은 통용되는 번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예: 국제 연합 등) 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명, 그리고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명을 병기 한 다음, 이후에 언급 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6. 구두점: 쉼표( , )는 세 개 혹은 그 이상의 관련성 있는 단어를 계속 쓸 때 사용한다. 대시 기호(-)는 짧은 설명을 위한 것이며 대시의 앞뒤에 공백을 두지 않는다. 감탄사는 쓰지 않는다. 콜론( : )은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만 매우 한정적으로 사용한다. 세미콜론( ; )은 인용출전표시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7. 생략의 표시: 앞 뒤로 세 개의 공간점(예: …)을 사용한다. 완전한 문장을 인용할 때는 마침표로 끝난다(예: .…). 만일 생략 범위가 많을 때는 시의 경우 전행(line), 혹은 산문의 전 문단(paragraph)의 생략을 한 줄의 점선으로 행을 메운다.
8. 인용출전의 표시: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을 양식을 따르되 필요 시 각주(footnote)를 사용한다.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으로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전표시(인용문헌)는 해당 문헌을 인용문이 위치한 자리에서 바로 밝힌다.
① 본문 괄호속에 관련문헌의 출판년도와 쪽수를 표기한다. 인용처는 인용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표시한다. 저자 뒤에 쉼표, 출판년도 다음에 콜론(colon)을 하고 페이지를 표기한다. p.는 넣지 않는다. 원전 전체 참조는 페이지를 넣을 필요 없다. 예) 홍길동(1998: 234)은... , 브라운(Brown, 1978: 34)
② 인용내용의 저자 이름이 본문에 없는 경우, 성(한국어로 표기된 한국인명과 한자로 표기된 중국인 등의 인명은 성명)과 출판년도, 페이지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8: 234)...,, (Brown, 197: 348)..., (王種明, 2009: 65)...
③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 또는 “et al.”(and others)을 붙인다.
예) (홍길동 외, 1998: 35-38) 혹은 (Brown, et al, 1978: 109), 안인경 외(1996), Darwin et al.(1995)
④ 인용내용이 짧은 경우(3행 이하 영문에서는 40단어 이하)에는 인용 부호 (" ")를 본문 속에 삽입시키고, 내용이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본문에서 한줄씩 비우고 좌우로 각각 3 글자(영문에서는 5 칸)씩 들여 쓴다.
⑤ 간접 인용의 경우, 원문의 내용과 의도가 왜곡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출처를 정확히 밝히도록 한다.
예) 이 문제에 관하여 방교영(2007: 87)은 통역의 내용만큼 맥락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⑥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예) (정연일, 2003: 18 ; Brown, 1978: 72 Hatim, 1997: 87)
⑦ 재인용의 경우 원전의 저자명, 출판연도를 쓰고 세미콜론으로 처리한다.
예) 김혜숙(1990: 87; 곽중철, 2006 재인용)의 연구에서…
⑧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하는 경우 : 지명, 발행 년/월/일(월간지의 경우 발행년/월),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중앙일보, 93/04/08: 5) 혹은 (신동아, 93/02: 233)
⑨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1998)
7. 인용문헌 이외의 주
① 본문의 필요에 따른 설명은 일괄적으로 미주로 처리한다.
② 표와 그림은 [표 1] 혹은 [표 1.1], [그림 2] 혹은 [그림 2.2]로 표시한 다음, 표의 경우 표 상단 오른쪽, 그림의 경우, 그림 하단 중앙부에 위치시킨다. 각 표나 그림에는 주제를 붙이며, 필요한 경우 출처를 밝히며, 형식은 참고문헌을 따른다.
8. 참고문헌
① 본문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② 참고문헌은 한국어 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외국어 문헌을 뒤에 표기한다. 중국어, 일어 등 동양문헌의 참고문헌 작성은 국내 문헌 작성법을 따른다.
③ 재인용한 참고문헌의 경우 참고문헌 목록에서는 재인용 표기없이 제시한다.
④ Web 문서의 경우 주소를 밝히고 논제를 연이어 추가한다.
⑤ 저자의 이름은 저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명 이하는 모두 표기하고 3명이 넘을 경우 et al.으로 표기한다. 영어로 된 이름은 성(surname)을 먼저 표기하고, 이름은 첫글자(initial)만 표기한다.
9. 참고문헌의 개별 예시
① 영문 참고문헌 작성 시, 단행본이나 논문의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참고문헌은 저자 및 출판년도, 책이름, 출판 지역 및 출판사 순서로 쓰고, 이들 사이에 마침표( . )를 찍고 1 칸씩 띈다. 출판 지역은 잘 알려진 도시는 도시명만,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는 도시명과 주(또는 국가) 이름을 같이 표기한다.
예) Crackton, P. (1987). The Loonie: God's long-awaited gift to colourful pocket change? Canadian Change, 64(7), 34–337.
②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표기하되, 영문으로 된 참고문헌에서는 가장 마지막 저자 앞에 &(ampersand) 기호를 넣는다.
예) 한범숙, 윤미란, 이경민 (1994).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Coltheart, M., Curtis, B., & Lyon, S. (1996).
Obesity (2nd ed.). New York: McGraw-Hill Companies, Inc.
③ 편집한 서적인 경우
예) 이정한, 남주성 편 (1996). 질적연구의 이해. 서울: 미래출판사.
Schubert, W. H., & Ayers, W. C. (Eds.). (1992). Minimal brain dysfunction in children. New York: Longman.
④ 재판(再版) 이상인 경우
예) 이정한, 남주성 (1996). 질적연구의 이해 (2판). 서울: 미래출판사.
Levine, D. U., & Havighurst, R. J. (1995). Society and education (8th ed.). Boston: Allyn and Bacon.
⑤ 번역서인 경우
예) Crane, W. C. (1983). 발달의 이론. 서봉연 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Sartre, J. P. (1958). Being and nothingness. (Barnes, H. E. Trans.).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Original work published 1943)
⑥ 저자 또는 편집자가 없는 경우 기관명을 넣는다.
예) 천안대학교 교육연구소 (1988).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천안: 천안대학교.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Washington, DC: Author.
⑦ 정기간행물인 경우, 학술지 및 권(volume)을 같은 서체로 하고 「」, 『』등을 표시하지 않는다. 페이지 또한 pp. 를 쓰지 않고 숫자만 넣는다.
예 1) 황윤한 (1995). 제6차 교육과정과 구성주의적 교육. 교육학 연구. 33(1), 237-252.
Lapp, D., & Flood, J. (1994). Integrating the curriculum: First steps. The Reading Teacher, 47, 416-419.
비학술지(잡지)에 실린 기고문, 논평, 논설, 칼럼(column)인 경우, 기고자가 나타나 있는 경우는 기고자를 먼저 밝히고, 기고자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고문 제목을 먼저 쓴다.
예 2) 김미연 (2000. 12). 남해 기행. 새 벗. 43-45.
Henry, W. A., III. (1990, April 9). Beyond the melting pot. Time, 135, 70-76.
예 3) 춤추는 대학입시. (1996. 3. 6.). 한국교육신문, 2. 김철수. (2002. 8. 12). 제왕적 대통령은 헌법유린. 동아일보. 6.
Henry, W. A., III. (1990, April 9). Beyond the melting pot. Time, 135, 70-76.
⑧ 학위논문의 경우, 출간 및 출처 중심으로 기입한다.
예) 이진희 (1997).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상황. 미출판 박사학위 논문. 천안대학교 대학원, 천안.
Wiebe, M. J. (1994). Implications of autistic symptomotology for congenital rubella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abama, Tuscaloosa, AL.
⑨ 정부 문서의 경우, 문서출처번호를 넣는다.
Revenue Canada. (2001). Advanced gouging: Manual for employees (MP 65–347/1124). Ottawa: Minister of Immigration and Revenue. ⑩ 전자 매체의 경우, 원본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기입한다.
예 1) 인쇄물이 원본인 인터넷 문서 (원본 형식 그대로인 것)
Marlowe, P., Spade, S., & Chan, C. (2001). Detective work and the benefits of colour versus black and white [Electronic version]. Journal of Pointless Research, 11, 123–3124.
예 2) 인쇄물이 원본인 인터넷 문서 (원본과 형식이 다른 것)
Marlowe, P., Spade, S., & Chan, C. (2001). Detective work and the benefits of colour versus lack and white. Journal of Pointless Research, 11, 123–3124. Retrieved October 25, 2007, from http://www.pointlessjournal.com/colour_vs_black_and_white.html
예 3) 인터넷판만 있는 저널의 논문
Blofeld, E. S. (1994, March 1). Expressing oneself through Persian cats and modern architecture. Felines & Felons, 4, Article 0046g. Retrieved October 3, 1999, from http:// journals.f+f.org/spectre/vblofeld-0046g.html
예 4) 인터넷판만 있는 신문의 기사
Paradise, S., Moriarty, D., Marx, C., Lee, O. B.,Hassel, E., et al. (1957, July). Portrayals of fictional characters in reality-based popular writing: Project update. Off the Beaten Path, 7 (3). Retrieved October 3, 1999, from http://www.newsletter.offthebeatenpath.news/otr/complaints.html
예 5) 저자 및 작성일이 표시되지 않은 독자적 인터넷 문서
What I did today. (n.d.). Retrieved August 21, 2002, from http://www.cc.mystory.life/blog/ didtoday.html [Fictional entry.]
예 6) 대학교 교육 프로그램 웹사이트의 문서[1]
Rogers, B. (2078). Faster-than-light travel: What we've learned in the first twenty years. Retrieved August 24, 2079, from Mars University, Institute for Martian Studies Web site, http://www.eg.spacecentraltoday.mars/ university/dept.html [Fictional entry.]
예 7) 저널 논문의 전자복제본, 3~5명 저자, retrieved from database Costanza, G., Seinfeld, J., Benes, E., Kramer, C., & Peterman, J. (1993). Minutia and insignificant observations from the nineteen-nineties. Journal about Nothing, 52, 475–649. Retrieved October 31, 1999, from NoTHINGJournals database.[Fictional entry.]
예 8) 전자우편 또는 기타 개인적인 의견교환
(A. Monterey, personal communication, September 28, 2001)
예 9) CD 책
Nix, G. (2002). Lirael, Daughter of the Clayr [CD]. New York: Random House/Listening Library.
예 10) 영화
Gilby, A. (Producer), & Schlesinger, J. (Director). (1995). Cold comfort farm [Motion picture]. Universal City, CA: MCA Universal Home Video.


제 3 장 저작권

제9조
(저작권 소유 및 활용)
본 연구소 학술지 통번역학연구에 논문을 투고한 저자(일동)는 투고 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본 연구소에 양도한다. 양도는 저자 전원의 서면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10조
(제정 및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6월 30일에 최초 제정되었다.
1차 수정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차 수정 규정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3차 수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로부터 시행되었다.
4차 수정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로부터 시행되었다.
5차 수정 규정은 2023년 6월 12일로부터 시행되었다.
6차 수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로부터 시행되었다.
위 수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3장 심사규정

제13조
(접수)
1. 논문 접수 시 마감일(투고규정 참조)까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JAMS3.0)과 연구소가 정하는 웹사이트의 공간(gmail)을 이용해 투고한 논문만 접수한다.
2. 논문의 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 및 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
제14조
(절차)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전문가를 선정한다. 심사호지의 투고자는 제외한다.
2. 투고된 논문은 각 3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의뢰되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정한다.
3.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포함된 ‘심사서 작성요령’을 근거로심사하고 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 논문통과여부는 아래에 제시된 기준표에 따라서, 각 논문의 전체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평균하여 결정한다. 단, 심사위원 1명 이상이 ‘게재불가’를 준 경우 편집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내린다.

판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점수 100점~90점 89점~80점 80점 미만


5. 심사위원의 결정에 불복한 논문에 대해서는 다시 제3자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심사결과는 편집위원회 명의로 저자들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제15조
(심사기준)
1.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한다.
① 독창성: 논문의 내용 및 주제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것이어야 한다.
② 논리성: 논문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고 명료해야한다.
③ 적절성: 통역․번역학 연구에 관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비판, 분석, 제안 등을 내용으로 하며 연구 방법에 적절해야 하며 투고 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④ 학문적 기여도: 논문의 내용은 통역․번역학 연구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 4장 발행규정

제16조
(명칭)
이 규정은 통번역연구소 논문집 ‘통번역학연구’ 발행규정이라 한다.
제17조
(목적)
이 규정은 통번역연구소 논문집 ‘통번역학연구’의 발행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발행시기)
논문투고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발행인)
논문집 ‘통번역학연구’의 발행인은 통번역연구소 소장명으로 한다.
제20조
(저작권)
투고된 논문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양도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동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을 재수록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자와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
(형식)
논문집의 형식은 다음을 따른다.
1. 논문집 앞면 표지에 한글과 영문으로 논문명을 명기하고,발행호수, 발행처명 및 로고, 발행년월, ISSN번호를 명기한다.
2. 논문집 뒷면 표지에는 영문으로 발행처명 및 로고를 명기한다.
3. 논문집에는 목차, 주제어 목록, 학술논문, 논문규정(연구소총칙,편집위원회규정, 심사규정, 투고규정, 발행규정, 연구윤리규정, 기타규정), 편집위원명단, 편집위원회 회의 시기 및 회수, 판권지 등을 수록한다.
4. 수록 논문 앞면 상단에 논문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을 밝힌다.


제 5장 기타규정

제22조
(속보와 단신)
1. 연구가 완료되기 전에 얻어진 중요한 연구결과는 편집위원회 2/3의 결정에 따라 속보 또는 단신으로 투고할 수있다.
2. 단신의 원고는 표와 그림 등을 제외하고 A4 용지로 5면 이내이어야만 하고, 속보는 4면 이내이어야 한다.
3. 단신에는 국문초록을 생략하며, 속보는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종합적으로 서술한다.
제23조
(본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편집위원회에 위임한다.
제24조
(책임)
1. 저자의 책임: 원고 작성 시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저자가 책임을 진다. 논문심사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므로 저자의 인적 정보를 드러내지 않도록 한다.
2. 심사자의 책임: 논문 심사자는 심사논문에 대하여 학술적 가치 판단 및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며, 결함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필요할 경우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편집위원회 심사자는 원고에 대한 저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자의 사전 동의 없이 원고 전체 및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심사평가시 저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6장 보칙

제25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6월 30일에 최초 제정되었다.
1차 수정 규정은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2차 수정 규정은 2020년 6월 1일로부터 시행되었다.
위 수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장 편집위원회 규정

제9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10조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언어영역 및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위원으로 편성한다. 투고되는 모든 외국어 논문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언어별 전문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의 추천에 따라 편집위원 2/3의 제청으로 선출되며 워원장과 편집위원의 연임이 가능하다.
제11조
(기능)
1.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통번역학연구’(Interpreting & Translation Studies)의 논문 투고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회의)
1.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및 게재 판단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