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통번역연구소 총칙
-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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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종합연구센터 부속 통번역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한다)라 칭한다.
-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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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소는 회의통역, 번역의 이론 및 교육, 연구를 통해 전문통역․번역학계의 발전에 기여한다.
-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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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내에 둔다.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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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본 연구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
2.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3. 연구논문집 발간
4. 국내외 연구 기관과 교류
5. 기타 설립목적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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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본 연구소는 소장 1명, 운영위원 5명 이내, 책임연구원 1명 및 보조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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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1. 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 사업을 통괄한다.
3.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소장 부재 시는 운영위원 중 1인에게 그 직무를 위촉할 수 있다.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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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1. 운영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2. 운영위원은 본 규정 제4조의 사업에 대한 기획운영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책임연구원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각 분담업무를 처리한다.
4. 연구원은 소장의 지시에 따라 제반 연구활동에 임한다.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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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본 연구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며, 본 연구소의 자문에 응한다.